'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보호수 제도 연혁
1973. 3. 19. 법률 제2525호로 시행된 산림법이 산림청장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이나 거목을 '노거수'(老巨樹)로 지정·고시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보호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 7. 1. 법률 제3232호로 시행된 산림법이 '보호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0. 7. 14. 법률 제4206호로 시행된 산림법이 보호수 관리 업무를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으로 변경,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수 제도는 2006. 8. 5. 법률 제7678호로 시행된 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다가 2010. 3. 10. 법률 제9763호로 시행된 제정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 지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공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보호수는 산림청 23본, 시도 13,841본, 합계 13,864 본입니다.
보호수의 유형 구분 및 정의
<구분 : 일반>
-노목(老木) : 생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늙은 나무
-거목(巨木) : 굵고 큰 나무
-희귀목(稀貴木) : 매우 드물고 귀한 나무
<구분 : 세부>
-명목(名木) :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 있는 나무
-보목(寶木) :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 산기슭, 산정, 마을 입구,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당산목이라 부르며, 부근에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이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
-호안목(護岸木) :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型木) :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